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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인정 건물내 신규약국 입점불가"

  • 김태형
  • 2004-09-22 13:42:43
  • 법원, 영업금지 가처분 수용..."편법 개설 초기 대응필요"

분양계약서에 특정 층에만 약국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점권'을 명기했다면 다른 층에는 새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22일 법무법인 이산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민사합의부는 최근 서울 성북구 S상가에 입주한 약사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C약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따라서 이 약국은 22일부터 본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소에서 약국영업을 할 수없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S상가 분양 당시 1층과 5층(상가 특성상 정면은 1층이 지상이고 뒷면은 5층이 지상)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계약서에 약국과 의료기관을 ‘지정업종’으로 명기하고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상가자치회는 정관을 통해 용도변경시 총회를 열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사 D씨가 이비인후과, 내과 등 의원 7곳이 들어선 건물 2층 미용실 점포를 총회 사전 승인없이 C약국으로 임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건물 2층은 의료기관을 ‘지정업종’으로 규정했지만 의원 점포가 ‘독서실’로 업종을 변경한 상태이며 미용실은 생활시설로 업종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C약국은 같은 층에 약국과 병의원만 있을 경우 전용통로로 해석,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약사들은 상가 분양당시 계약서와 상가자치회 정관 규정대로 ‘업종이 지정될 경우 동일업종을 개설할 수 없다’는 독점권을 주장한 반면, C약국은 ‘지정업종으로 지정받은 의료시설도 독서실로 바뀐 사례가 있으며 상가자치회가 규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법원은 이에 “분양시 지정된 업종이 있다면 다른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활시설에 이미 지정한 업종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전순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국 계약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여부, 상가자치회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들 규정이 잘 지켜왔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약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 2년이 지난후 ‘약국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해 힘든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서와 상가지치회 정관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 약국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편법적인 방식으로 개설하는 약국을 막기 위해선 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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