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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약국지정 계약..타약국 영업불가"

  • 강신국
  • 2004-10-07 06:48:59
  • 수원지법, 계약당시 업종제한규정 준수돼야...독점권 인정

상가 계약당시 용도지정을 받은 약국과 자유업으로 계약한 약국이 같은 상가에서 동시에 운영될 수 있을까?

분양당시 용도업종을 지정 받은 약국이 있다면 동일상가 내에 다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분양계약서에 특정 층에만 약국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점권'을 명기했다면 다른 층에는 새롭게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근의 판결과 일맥상통해 상가 계약시 약국독점권을 확보했다면 다른 약국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용인시 P약국이 제기한 ‘J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P약국의 계약조건을 보면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상가 계약서에는 상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다른약국(J약국)의 동일상가 영업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J약국이 ‘자유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상의 자유업은 분양계약시 용도업종을 따로 정하지 아는 기타영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는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대한 준수의무도 수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승소한 P약국은 지난 2002년 12월 용인 H상가 1층에 용도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계약을 했고 같은해 J약국이 2층에 개설되면서 독점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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