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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상률 확정…약국 1.7%·의원 1.6% 인상

  • 이정환
  • 2023-06-29 18:34:34
  • 제11차 건정심…수가 협상 결렬 의원·약국 수가 등 환산지수 심의
  • "기본진료료 등 별도 산정 후 보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부터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약국 수가인상률은 1.7% 오른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9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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