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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에브리스디 등 약가협상 돌입…멜팔란 2품목도 포함

  • 건보공단, 신약 약가협상 대상 업데이트…총 6개 품목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로슈의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하자마자 건보공단과 협상에 돌입했다.

에스이스파마와 에이치오팜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메그발주(멜팔란염산염)과 멜스팔주(멜팔란염산염)도 협상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30일 신약 약가협상 대상에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와 멜스팔주50mg, 메그발주50mg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현재 협상 중인 품목은 이들 3품목을 포함해 릴리 '레테브모캡슐', 바이엘 '베르쿠보정', BMS '오뉴렉정' 등 6품목이다.

이들은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를 통해 급여가 적용된다.

에브리스디건조시럽과 메그발주, 멜스팔주는 지난 6월 1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간 바 있다. 보통 복지부에서 협상 지시가 내려오면 공단은 협상팀을 꾸려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에브리스디는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액상형 제제로, 척수강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생후 2.2개월에서 25개월까지 폭 넓은 연령대의 환자, 척추측만증 관련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 등 광범위한 질환 유형의 환자에서 운동기능 개선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또한 가정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척수강 내 주사 치료 시 발생했던 입원, 내원과 관련된 추가적 직접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학업, 직장의 중단, 교통비용, 간병 등 간접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보험재정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메그발주, 멜스팔주는 멜팔란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로 국가필수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삼일제약의 알케란주가 신고돼 있지만 현재는 수입을 중단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이 신청자에 한해 재고품을 국내 미허가의약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메그발주, 멜스팔주는 급여 적용되면 다발성 골수종 환자 접근성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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