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23만원
- 정흥준
- 2023-07-19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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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1만580원-경영계 9805원 제시 밤샘 회의
-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거쳐 2.5% 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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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6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전날 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58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차 9805원을 제시했다. 1.9% 인상과 10% 인상으로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밤샘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위원 한 명이 농성 이슈로 해촉되면서 노동계위원 8명, 경영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것인지 관심이 몰렸지만 결국 미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한 경영계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 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 402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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