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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또 무산...노측 10620원, 사측 9785원 제시

  • 강신국
  • 2023-07-13 23:40:07
  • 최저임금위, 18일 회의서 결정하기로
  • 노사 합의 못하면 심의촉진구간 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마라톤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8일 다시 회의가 재개되는데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정회, 속개를 반복하며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임금 수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0.4% 오른 1만 620원을, 경영계는 1.7% 인상된 9785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835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노사는 6차 수정안 이후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회의에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다시 회의를 열어 더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 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 구간의 평균은 2.19%~6.81%이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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