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어떻게 되나...약국도 초미의 관심
- 강신국
- 2023-06-22 19:5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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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 요구
- 경영계 "영세·중소기업 모두 문 닫으란 소리"
-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내년도 단일 적용방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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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 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오늘 근로자위원들께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 대비 26.9% 인상된 1만 2210원으로 발표했는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 같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남은 회의에서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전례 등을 봤을 때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을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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