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 관리운영기구, 건보공단 지정"
- 홍대업
- 2005-10-19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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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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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관리주체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8일까지 관련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 수발등급 판정과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환자 등에 대한 수발등급을 판정하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발등급 판정을 위해 평가관리원은 수발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서류를 기초로 수발인정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수발인정여부 및 수발등급 등을 심사·판정해야 한다. 또 등급판정위원회는 수발인정여부, 수발등급을 판정을 할 때에는 수발인정신청자와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청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 평가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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