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수가, 권리금·재고약 반영안됐다
- 정웅종
- 2005-11-03 1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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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숙제로 남아...약사회 '회계지침' 등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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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약국의 권리금이 내년 조제수가에 반영되지 못해 여전히 약사회의 숙제로 남게 됐다. 고질적인 약국의 골칫거리인 재고약의 비용 또한 포함되지 못했다.
2006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최종안에 따르면, 그 동안 약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권리금, 재고불용약, 약품파손에 따른 손실분이 원가분석의 비용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약국개설 위치 특성상 타 요양기관과 달리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약국의 기회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번 연구과정에서 요구했다.
그러나 공동연구단은 "권리금은 무형재산으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자산)으로 안 잡혀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원가계산에는 포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국 특성만으로 볼 수 없고, 회계상 명목이 없어 약국만 인정키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시각이어서,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수년간 요청해온 약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의 '표준회계지침' 등을 준용한 약국의 회계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병원협회는 표준회계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이를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토록 해 회계명목상 잡히지 않는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고약 문제도 내년 수가에 반영되기 어렵게 됐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고 증가에 따른 비용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차입금)의 조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본의 투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이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약사회가 6,200여 약국을 조사한 약국당 재고약 규모는 연간 264만원 수준. 그러나 이 역시 실거래가 상한제에 막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개봉 후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 손실액,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파손·분산 등에 의한 자연손실액 등 조제시 약품손실 발생액도 원가분석 재료비에 포함되지 못했다.
연구진은 "불용재고의약품과 조제과정에서 자연손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접근에 의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인정된 부분만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조제수가 조정 요인인 인건비, 권리금, 재고약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현실반영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나머지 비용발생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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