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 담합인상 서울시醫 과징금
- 송대웅
- 2005-12-21 11:0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시정명령후 5억 부과..."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들에게 요청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가 올해 5월 직접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7월 조사결과 의사회 소속 5천여개 병,의원이 약 40% 이상이 실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인상은 일부 회원 의료기관의 인상요구를 수용해 서울시 의사회가 직접추진했으며, 전국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단체가 개입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전체 의료업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9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10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