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30 02:24:58 기준
  • 약가인하
  • 보건복지부
  • 의수협
  • 팜엑스포
  • 이오파미돌
  • 유연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약가유연
  • 수가협상
  • 대웅
파인큐 시리즈

국내 거주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 홍대업
  • 2005-12-25 10:02:21
  • 정부, 기초법 개정안 공포...2007년 1월1일부터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2007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수급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 등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자녀와 외국인의 복지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