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상 AAP, 서류상 반품 인정…2개월 한시 시행
- 김지은
- 2022-11-29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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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들에 ‘서류반품 인정’ 관련 안내
-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안에 한시 시행
- "낱알 개봉 의약품도 서류상 반품 인정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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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9일 회원 약사들에 ‘12월 1일자 약가인상 품목 서류반품 인정’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공지에서 약사회는 조제용 AAP 약가 인상에 따른 서류상 반품을 2개월(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AAP 650mg 18개 품목으로,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으로 체크하면 된다.
약사회는 약가 인상 전날인 11월 30일 기준으로 약국 재고를 파악해 약국 거래처 별로 재고 확인 요청이나 서류반품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류상 반품 인정 대상에는 낱알 개봉 의약품도 포함되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번에 약가 인상 적용 대상인 AAP 18개 품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https://han.gl/Cwjvy)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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