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검사 의무화
- 홍대업
- 2007-01-07 13:29: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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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관련 종사자 안전교육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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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검사와 관련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등이 의무화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의 안전검사도 진행하도록 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진단 및 교육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검사·측정을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와 방사선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근거, 검사·측정기관 위임·위탁 근거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서류 작성·비치 및 보존 근거를 추가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피폭선량은 백내장, 피부홍반, 탈모,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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