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용 식욕억제제·항우울제 약사감시 나서
- 정시욱
- 2007-01-09 0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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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상반기 시행 방침...향정 식욕억제제 허가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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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우울증치료제 등의 치료제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식약청이 약국 등 취급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약사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마약관리팀은 8일 올해 상반기 중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우울증치료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 의료기관, 도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등 향정 식욕억제제의 오남용과 마약류 관리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심평원이나 복지부에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원료의약품 신고대상(DMF)으로 지정·관리해 2008년부터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저급, 저질 원료의 사용을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는 등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식약청은 그간 지적돼 왔던 약국 등에서의 관리대장 미비치,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보관상태 불량,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투약 등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소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를 하면서 비만도 측정없이 비만치료를 실시하거나, 식욕억제제를 60일 이상 장기처방 하는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도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정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 등 다른 우울증치료제를 병용 투여하지 말 것과,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토록 하는 등 식욕억제제 처방·투약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품목허가 건수가 지난 2004년 17건에서 2005년 19건, 2006년 28건 등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관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중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제제는 지난 3년간 허가건수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각각 1건과 2건이던 것이 지난해 11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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