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텐션 등 873품목 저가약 대체권고
- 최은택
- 2007-01-10 07:4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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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분기 평가대상 고가약 공고...'코자플러스' 등 39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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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처방을 권고하고 있는 고가 의약품 목록에 ‘레보텐션정’과 ‘코자플러스정’ 등 39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또 지난해 4분기까지 목록에 올랐던 ‘리비알’ 등 고가 의약품 28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현황을 9일 공개했다.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가약 평가대상 약제는 총 695성분 9,071품목으로, 이중 873품목이 고가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전체 경구·외용제 2,781성분 1만2,508품목 대비 성분은 25%, 품목수는 7% 비율.
고가약 목록에 새로 진입한 품목은 ‘레보텐션정2.5mg’, ‘레보테놀정25mg’, ‘오젠정’, ‘부채표아나프리첩부제’, ‘아드반탄연고’, ‘코디핀정’, ‘케토크린카타플라스마’, ‘코자플러스정’, ‘코자플러스에프정’, ‘대웅푸루나졸정150mg’ 등 39품목이다.
반면 ‘리비알정’, ‘넥스칸캡슐’, ‘단젠정’, ‘레더코트정’, ‘레메론정’, ‘세픽스캅셀’, ‘영풍니페디핀정10mg’ 등 28품목은 제외됐다.
한편 고가약제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성분내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약품 중 최고가약을 선정한다.
단, 동일성분내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약은 제외시키고, 분류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시점의 급여목록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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