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시 인센티브 90% 지급 추진
- 홍대업
- 2007-01-23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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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허위청구기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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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이 공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제·치료재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복지부 분석자료를 근거로 인센티브의 폭은 80∼90% 사이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25∼50%가 참여하고, 저가구입 비율(7∼10%)의 8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저가구입으로 인한 차액의 50%를 약가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할 경우 연간 최저 176억원에서 최대 924억원의 재정 절감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90% 지급하고 저가구입으로 인한 차액의 50%를 약가인하에 반영할 경우 연간 최소 46억원에서 최대 627억원까지 재정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복지부 자료는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건보법(제85조)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손질했다.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공개대상은 ▲입내원일수 증일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등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로 한정하고, 산정기준 위반 등 초과진료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와 관련 환자가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허위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이외에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 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제화와 관련 “이미 지난해 복지부가 5월3일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결국 요양기관이 공개 경쟁입찰 등으로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통해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진료비확인요청과 관련된 개정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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