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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새롭게 채용한 약국 직원, 연차휴가 산정 어떻게 할까?

  • 강혜경
  • 2023-10-03 15:27:04
  • "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기간 비례해 연차휴가 부여"
  • 현일섭 노무사 "행정해석상 근로자에 불이익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차휴가제도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법정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해석상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9월호를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고,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로기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해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직원의 경우 1년 미만기간 동안인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할 경우 15일*2021년 근속기간(185일)/365일=약 7.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15일로 도합 3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 노무사는 "이 때 주의할 점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한 퇴직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도가 설정돼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법정기준인 입사일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퇴직 시 법정기준의 연차일수를 계산한 뒤 정산해야 한다는 것.

가령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일(7월 1일) 이전인 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법정연차일수는 26일,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일(7/1) 이후인 2023년 8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법정연차일수는 41일이 된다.

현 노무사는 "만약 입사일 이전 퇴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33.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법정연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입사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33.5일) 보다 법정기준(입사일 기준 41일)이 유리하므로 법정기준을 적용해 퇴직 시 41일-33.5일=7.5일치를 정산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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