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달에 연차 사용하겠다는 직원, 어떡하시나요?
- 강혜경
- 2023-08-22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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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일섭 노무사 "첫 달 개근시 1일 발생…첫 달 연차휴가 불가"
- "발생 후 1년 간 사용…사용 안 하면 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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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8월 1일 입사한 약국 직원이 급한 일이 있다며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전 날 밤에 연락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 약국장이 휴가를 승인한다.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직원의 휴가를 반려하기에는 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약국장 재량일 뿐, 법적으로 해당 직원은 연차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8월호를 통해 "흔히 연차휴가로 불리는 연차 유급휴가는 개근을 하면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보니, 입사한 첫 달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노무사는 "입사 후 1년 간 개근한 달의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므로 입사 첫 해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15~2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일섭 노무사는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휴가를 익월 등으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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