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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제스탈정 등 3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 정웅종
  • 2007-01-28 23:21:24
  • 요약
  • 지방식약청 함량시험서 부적합...판매중지 회수조치

판제스탈정 등 3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됐다.

28일 경인·대전식약청에 따르면, 디에스앤지 판제스탈정(제조번호 553808)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식약청의 함량 및 미생물한도시험에서는 쎌라트팜코리아의 넥스타정(제조번호 234235508)과 베스콘의 베스콘크리너(제조번호 bc600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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