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사 전문과목 표방금지 10년 연장
- 홍대업
- 2007-02-01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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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2018년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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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이 당초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0일 1차 의료기관의 한의사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55조제2항)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10년 연장하겠다는 것.
강 의원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전문의 제도가 특정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 등으로 의원급과 개원의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뛰어나다는 그릇된 인식을 국민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주게 됨으로써 면허취득자에게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이수가 사실상 필수화돼 의료인배출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일반의사(general practitioner, GP)가 급감하고 일반의와 전문의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위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의사전문의가 2003년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현재 1,200여명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고 있어, 특정과목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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