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의약품 자율점검제 업무설명회
- 정시욱
- 2007-02-02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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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걸쳐 제조수입자 대상...자율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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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품질향상과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총 3회에 걸쳐 자율점검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약사감시 추진계획, 민원관련 설명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과 1회 정기감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홍보해 업소의 내실있는 자율적 참여 유도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진수 청장은 "자율점검제 민원설명회는 처분위주의 약사감시 체제를 지양하고 관련 지침 등의 사전교육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기하며, 업계의 고충 및 제도개선안 등을 수렴해 향후 약사법 등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설명회는 오는 9일(금) 부산지방청 중앙동청사에서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3월 초까지 실시하며, 평소 의약품 등 제조수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의 참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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