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없이 양·한방 협진 말도 안돼"
- 최은택
- 2007-02-08 06:22: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호 변호사, 복지부에 일침..."의료계, 얻을 것 다 얻었다"

신 변호사는 7일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상대방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수익모델은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 같이 복지부에 일침을 가했다.
또 “의료계가 간호사의 보조적인 수준에서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야간당직은 간호사가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는 사실상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몇 개 조항만을 갖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의아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료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면서 “‘인술’이 ‘영리행위’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병원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자칫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졸속 개정할 바에 현행대로 법률이 유지되는 편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강변했다.
약사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지적된 ‘투약’ 삽입논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에 투약을 넣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지만 개방적 구성요건으로 넣기로 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합의 해 놓고 뒤늦게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4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5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6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7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8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9[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10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