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약업 한약재 '보광육계' 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7-02-14 10:1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건조감량 초과...회수 조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광약업의 한약재 '보광육계'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보광육계(제조번호 35607·사용기한 2006.7.25)에 건조감량 초과 불량을 판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에 해당제품의 사용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