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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협, 이달부터 세번째 토요일 휴무

  • 이현주
  • 2007-03-04 13:55:59
  • 요약
  • 경동사·동보약품 등 6개사 의무시행

대구경북도매협회(회장 조광래)가 이달부터 매월 세 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대·경도협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에 따라 매월 3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시·도 약사회에 양해를 구했다.

대구경북지역 의무시행 도매업체는 ㈜경동사, ㈜동보약품, ㈜동원약품, ㈜백제약품 대구, ㈜지오팜, ㈜청십자약품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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