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정처분, '진료기록 작성' 위반 최다
- 최은택
- 2007-03-04 16:3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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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년간 1201명 처벌...허위·부당청구도 2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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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했거나 열람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등을 위반해 의사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1,201건으로, 연평균 240명이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38건, ‘품위손상해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130건,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10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위손상행위’, ‘유인행위’ 등은 최근 들어 위반건수가 급감한 반면, ‘업무범위 일탈지시’ 위반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청구’나 ‘진료기록부 위반’ 등도 위반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다.
실제로 ‘품위손상’으로 인한 처분사례는 지난 2002년 86건, 2003년 33건, 2004년 7건, 2005년 3건, 2006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 일탈지시’는 지난 2002년 18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69건으로 급증해 위반사례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허위·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위반’도 지난해 각각 44건, 45건이 적발돼 ‘업무범위 일탈지시’와 더불어 여전히 대표적인 행정처분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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