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 성실 납세로 석탑산업훈장 수훈
- 박찬하
- 2007-03-05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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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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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범 납세자 선정으로 환인은 최장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며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인은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점이 인정돼 이번 훈장을 받았으며 제약회사 중에서는 한미약품과 함께 두 곳 뿐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성윤갑 관세청장을 비롯한 정부요인, 경제4단체장, 수상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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