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소' 표시 가능
- 정시욱
- 2007-03-07 10:08: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인증도안도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지정업소 제품에 'GMP적용업소'라는 문구 또는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때에는 도안의 크기비율(가로:세로=1*0.83)과 색상 코드(팬텀칼라 355C)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