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분 표기한 의료기관명칭 가능"
- 홍대업
- 2007-03-12 11:2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인 K씨에 답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의 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 불가하지만, 신체일부를 표기한 명칭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K씨가 “OOO모모의원과 같이 신체 일부분을 사용한 명칭이 가능하냐”고 질의한데 대해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러나, ‘OOO모모의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의 경우 상기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5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6창고형 약국 '폭탄 돌리기'?…대구·제주서도 개설자 변경
- 7쌍둥이 약 5종 가세…P-CAB 신약 3개월 처방시장 1천억
- 8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9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10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