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급여액 환수에 징역형까지 엄벌
- 홍대업
- 2007-03-12 21:3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서 답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수행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해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있다고 답변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