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처방전 위조...약국서 통풍약 조제
- 강신국
- 2007-03-14 07: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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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약국 2곳서 발생...컬러복사기 이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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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돌며 조제를 시도,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경기 고양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원당 지역 약국 2곳에서 통풍 치료제가 처방된 복사처방전이 발견됐다.
처방전 정보는 ▲환자명: 선00 ▲주민번호: 470830-1****** ▲의료기관 :Y병원 ▲교부일: 2007년 03월12일 ▲교부번호: 10008호 등이다.
실제 복사처방전을 발견한 J약사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복사한 것 같다"며 "통풍치료제들이기 때문에 고가약이나 향정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인근 약국에도 같은 처방전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환자가 의원에 가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다량으로 복사,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약국에서 이같은 처방전을 무심코 조제, 청구를 했다간 중복청구로 삭감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전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향정약이나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위조처방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초지역에서는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 '콘서타OROS 18mg'을 조제 받으려는 사건이 잇따라 일대 소동이 일어났었다.
충북 청주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30일분을 처방받은 뒤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컬러복사기로 처방전을 위조, 친인척 명의로 18차례에 걸쳐 처방전 68매를 위조해 향정약 1950일치를 조제 받아 복용한 혐의로 P씨(여·26)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경기 안산의 한 약국에서는 가짜처방전으로 향정약인 '러미라' 180정 조제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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