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약한 복지부
- 홍대업
- 2007-03-16 0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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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최된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개정안 113조를 삭제키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관련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하면서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양성화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법조항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게 된 셈이다.
기존 방침의 변경으로 인해 안게 될 비판보다는 의료계의 압박수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안을 무리없이 개정해야 하는 복지부의 입장도 일면 이해가 가지만, 특정조항의 양보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다른 법조항까지 물러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원칙적 대응방침을 밝혔던 복지부가 스스로 내걸었던 당위성을 뒤엎는 것은 입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복지부가 너무 의료계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위해 준비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나약한 모습에 국민은 또다시 실망하게나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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