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건식 부작용 보고안하면 과태료
- 홍대업
- 2007-03-19 1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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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관련법안 발의...건식 안전관리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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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과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를 받은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의 경우 건식 섭취와 관련 부작용 등이 발생한때 식약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준수규정(제10조 제1항 제5호)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건식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식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건식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식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새로 규정(제13조의2)했다.
안 의원은 19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건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함께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건식 부작용을 보고토록 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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