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으로 허용"
- 홍대업
- 2007-03-23 13:2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명윤리심의위, 23일 생명윤리법 개정안 확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줄기세포주연구 및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생명윤리위는 전했다.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난자매매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난자기증 요건의 강화 등 여성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결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8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