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과 학생들 "한약도매자 확대 불가"
- 홍대업
- 2007-03-23 14:1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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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탄원서 제출...한약학과 승격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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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학과 학생들이 현재 3개 대학에만 부여하는 한약도매자 자격을 20여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복지부의 내부추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졸업시 인정되는 한약도매자 자격이 약사면허소지자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도매자격을 획득한 자(중부, 순천, 목포대)로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현행 3개 대학에서 20여개 대학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는 것.
중부대학교 학생들은 23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10여개의 민원(타원서)에서 “한약도매자 자격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약도매관련 인력의 과다배출이 명약관화하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가 유사관련대학에 무분별하게 한약도매자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약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서 10곳당 1인의 관리자격은 한약도매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헌법상 직업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들은 약사법 제37조 제3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존 3개 대학 한약학과(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의 연간 배출인원이 120명에 불과해 한방의약분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인원의 한약사 육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법 부칙에 규저된 약학대학 외의 대학 ’96학번 이전만 적용된 응시자격을 당장 ’97학번 이후에도 부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중부대와 순천대, 목포대의 한약관련학과는 한약사 제도 설치이전의 한약인력육성학과로서 한약학과 당연히 승격돼야 하는데도 기존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라며, 한약관련학과 기존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동등한 한약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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