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봉투 거절해도 제공하는 게 바람직"
- 홍대업
- 2007-03-25 10:41: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복약지도 순응도 제고 위해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에서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도 약사는 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L모씨가 제기한 약봉투 제공여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L씨는 복용법 및 약국 소재지가 표기된 약봉투에 조제약을 넣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만 가지고 가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복약지도 완료 후 약봉투에 환자이름을 기재하기도 전에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와 처방전 접수때 봉투가 필요없다고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상 조제한 약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보관 및 취급에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및 복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8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