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성질환자 30일 이후 무조건 초진"
- 류장훈
- 2007-05-18 18:1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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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공단에 초·재진 판단기준 개선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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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최근 공단의 초·재진료 환수와 관련, 만성질환자의 경우 '초진 30일 이후 초진 적용' 등 초·재진 기준을 단순·명료화 할 것을 공단에 강력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6일 열린 제5차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주필)에서 오는 8월부터 초·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일괄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진료 후 수납과정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단에 이같이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이외의 상병에 대해서도 재진료가 적용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재진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차별한 초진료 환수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30일 이후 무조건 초진'이라는 대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정률제 시행 후에는 현행 정액제보다 민원 및 환수 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11일 초·재진 환수건에 대한 의사회의 윤여경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항의 방문에서 윤 본부장은 의사회의 질의 및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공단본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사회는 당시 윤 본부장이 "심평원을 거치지 않은 공단의 직접환수 가능여부와 치료 종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황인 만큼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일 뿐 건강보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동일상병 재진시에는 보호자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리처방료를 삭제하고 불가피 할 때에는 전액 본인부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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