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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2~3배? "약사님, 인공눈물 가격 오르나요?"

  • 강혜경
  • 2023-10-20 18:46:00
  • [뉴스따라잡기] 히알루론산 급여재평가
  • '10배 비싸진다' 보도에 환자 문의 껑충…'OTC 판매 늘어날까' 약사들도 관심
  • 심평원 "약평위, 건정심 통해 결정"
  • "이때가 기회" 일부 제약사 도 넘은 마케팅까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보도에 약사님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국에 관련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안과 인근 약국들은 '인상 시점이 언제냐, 인공눈물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처방을 받으면 60개입 1박스 기준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던 인공눈물 가격이 10배인 4만원까지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만 급여 혜택이 적용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약국에 문의가 빗발친 이유는 내인성 질환자가 외인성 질환자 대비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업계도 외인성 질환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을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온라인에서도 인공눈물의 유통기한은 대략 2년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미리 '사재기' 해두라는 조언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으며 인공눈물 관련 연관검색어에는 '인공눈물 가격인상', '인공눈물 유통기한' 등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약사들은 개인 콘텐츠를 통해 처방되는 인공눈물 가격이 오르면, 일반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제약사는 약국에 '히알루론산 가격인상 이슈로 전문약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시라'고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등인데 이 가운데 인공눈물 용도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시장규모는 2000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6개 제약사가 77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점안액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기정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396원, 60개 한 박스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며, 의원급의 경우 30%,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전액본인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10배가 아닌 2~3배 선이 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 계산입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약사들 역시 상황을 지켜만 보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사용량이 축소될 경우 제품 실적 하락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레바미피드를 대체성분으로, 해당 성분 점안액을 공동 개발해 올해 6월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우제약 역시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의 경우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처방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2년치를 미리 처방받아 쟁일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기준 변경, 더 지켜봐야겠죠. 갑작스럽게 대두된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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