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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개정 착수

  •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 예정…연내 검토 완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사용량 제한을 위한 급여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급여기준 개정은 이르면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예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 요청에 따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조만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거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내인성 질환의 급여는 인정하고, 외인성 질환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은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텐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주력 적응증이 내인성 질환이어서 관련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약평위는 내인성 질환의 급여를 인정하는 대신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평가 논의 과정에서는 60개 짜리 1통을 연간 4통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약평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내년 1월부터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기준 개정 논의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재평가 결과와 동시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사용량을 제한하면 내인성질환에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3년 평균 청구금액 2315억원으로, 약 400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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