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약사, 한약 임의조제 막아라"
- 홍대업
- 2007-06-01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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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발표...안궁우황환 약국체인 조사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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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궁우황환의 약화사고 언론보도와 관련 한의협이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협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KBS 2TV ‘추적 60분’에서 방영한 ‘엄마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는?’이라는 프로그램과 관련 “해당 약사는 이 약을 판매하면서 ‘안궁우황환’이라고 하지 않고 100가지 처방 이내에 있는 ‘연령고본단’이라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심지어는 가감을 할 수 없는데도 서각 등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약사는 100가지 처방 이내의 처방 및 가감행위에 대해 이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안궁우황환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소위 약사들의 조직인 한방체인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키웠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로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부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불법 중국산 한약품 취급 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자 엄벌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의 처방 및 진단에 의해 신중히 취급돼야 하는데도 그동안 ‘취급주의가 요망되는 한약제제’의 경우에도 약국 등에서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아무나 거리낌 없이 전시.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과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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