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청구 늑장 병원, 진료량 평가시 불이익
- 박동준
- 2007-06-05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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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평가기준은 청구자료"...9월부터 본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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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수술 건수와 진료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진료량 지표' 평가와 관련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수술건에 대한 조속한 청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진료량 지표와 관련 있는 수술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지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수술건수와 환자상태를 보정한 기관별 건당 진료비, 평균입원일수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5일 심평원은 "진료량 지표 평가를 별도 자료 수집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수술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할 예정이므로 해당 수술에 대한 급여(의료급여 포함)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진료량 지표 평가가 지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3년 후까지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난해 발생한 수술 등에 대한 청구를 미루고 있는데 따른 주의 조치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분을 모아 청구하면서 지난해 진료분을 여전히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진료분을 조속히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료량 지표 평가를 통해 심평원이 일정건수 이상 수술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등급별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수술건수에 대한 청구가 늦어질 경우 실제와 달리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 공개방식 및 등급 구분은 평가결과가 도출된 후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평가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이달까지 평가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청구를 완료하고 7~8월 평가자료 구축 후 9월부터는 본격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 분석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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