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개당 8만원 팝니다"...방치된 의약품 중고거래
- 정흥준
- 2023-10-12 11:47: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들 "건별 신고보다 플랫폼 책임 물어야 차단"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성 악용한 판매
- 다이어트·탈모·여드름약 등 거래 활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작용과 사용법을 주의해야 하는 자가주사제까지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성을 악용해 처방 후 잔여약을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처방약을 판매하는 채널들이 문제되고 있다.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삭센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기자 개당 8만원에 직거래를 하거나, 보냉팩에 담아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판매자는 처방 후 부작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삭센다 외에도 다이어트 자가주사제인 오젬픽을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한다는 채팅방도 복수로 개설돼있었다.
채팅방 신고하기 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개별 위반 사례들을 신고해도 되풀이되기 때문에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삭센다는 잘 알고 사용해도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이다. 속이 안 좋다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환자들도 많다”면서 “일단 병의원 처방에서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정 수량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잔여약 판매자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9월에도 중고거래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고 전문약 판매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관련기사
-
온라인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2023-09-12 09:18
-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정부 직권차단' 소위 심사대
2023-09-20 12:54
-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상습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2023-09-19 09: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8"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