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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 약국 독점권 있는줄 알았더니...법원 판단은 달랐다

  • 강신국
  • 2023-10-26 11:08:45
  • 의류점포가 약국으로 임대되면서 기존약국 소송
  • 약국 영업정지 청구 소송 1·2심 모두 패소
  • 법원 "분양계약서·상가관리규약으론 업종제한 있다고 보기 어려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 상가에서 17년 간 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사가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다며 신규개설 약국과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1심, 2심 법원 모두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와 관리규약에 따른 업종제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영업 금지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A약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상가 분양사는 상가의 1, 3층은 패션아울렛판매업, 4층은 병원 및 약국, 5층은 푸드코트 및 패스트푸드점, 6, 9층은 영화관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며 "상가의 분양광고,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이 같은 사실을 명시했다. 독점적인 약국 영업을 조건으로 점포를 분양 받았고, 피고(상가주인)는 패션업종 영업을 조건으로 피고 점포를 분양받은 만큼 서로 업종제한 약정 등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더구나 상가 관리단은 이후 적법한 서면결의를 통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업종제한 의무가 포함된 구 관리규약을 설정하기도 했다"며 "이에 상가에서 독점적인 약국 영업이 가능하고, 상가 중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상가주인) 위와 같은 업종제한 의무 등을 위반해 피고(약사)에게 점포를 약국 용도로 임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난 2심 재판부는 "상가 분양계약서에 '을(수분양자)은 계약서상의 용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 개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특정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만으로는 수분양자들이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분양가도 유심히 살폈다. 업종지정을 받았다는 약국 분양가와 그렇지 않은 점포의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상가를 분양할 당시 작성한 분양광고에 포함된 '층별 업종 구성표'는 상가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구성 등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분양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내용에 업종제한 등의 의무가 포함됐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구 관리구약이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지정된 업종 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만 그 문언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지정 업종이 정해진 경우를 전제로 그 지정 업종 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피고 점포에 관해 피고 분양계약서상 업종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규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업종제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인 A약사는 대법원 상고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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