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시범사업,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
- 이정환
- 2023-10-30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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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시행안 놓고 전회원 투표 예고…복지부 협의 불가피
- 시범사업 대상, 한방병원 확대 놓고 한의계 내부 온도차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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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현행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조건변화 없이 연장하거나 2단계 시행안으로 넘어가는데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의견조율을 진행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해 연장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당초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0월까지 1단계로 예정돼 있었다. 항목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의원에 제한해왔다.
하지만 여러 불편한 조건들로 인해 일선 한의원 참여가 크게 미비했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 반발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범사업 2단계부터는 대상 기관을 한의원을 넘어 한방병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상 질환도 현행 3개 질환에서 추가하며 여타 세부사항도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의사단체와 복지부 간 첩약 건보 시범사업 시행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2단계 시행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한의계는 첩약 건보 시행안 관련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의협은 추후 복지부 시행안이 확정되면 전체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부쳐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복지부에 통지하기로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상태다.
다만 복지부는 첩약 시범사업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2단계 시행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등 큰 폭 변경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안에 대한 한의계 전회원 투표에서 시행안 반대가 결정될 시 2단계 첩약 시범사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질 공산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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