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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이달 본격화…약국·한의원 공모

  • 김정주
  • 2020-11-03 06:18:50
  • 복지부 참여기관 모집...3년 일정, 상황따라 유연하게 진행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이달 본격화 한다.

시범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만 3년을 일정으로 시작한다. 단 정부는 의약계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상황을 봐서 시범사업 일정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일부터 공모했다.

참여자격이 있는 대상 기관은 한의원과 약국이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으로서, 대상 기관 중 한의원과 약국만 해당한다. 탕전실을 운영할 때 탕전실 운영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규격품 한약제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약정서 뿐만 아니라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인력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어서 신청기관이 각각 개별 확인을 해야 한다. 신청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청 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범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근하는 모든 한의사가 첩약 시범사업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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