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첩약시범 반대에 한약사회 "국민건강 함께 고민하자"
- 강혜경
- 2022-03-18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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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분업 필요 인력 충분한 상황"
- "원산지 미표기, 수가인상 문제 국민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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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6일 한의협이 발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에서 반대의견이 70%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진정으로 한약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의사회에 따르면 주요 반대이유로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기 표기 의무 ▲자동차 보험 첩약 수가 보다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꼽혔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말자'는 데 대해 "처방내역 공개와 함께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원산지"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가 아니라 수입산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중장년층은 수입산에 한약재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의약품 영역에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을 기원으로 하는데 국민에게 익숙한 당귀, 숙지황, 인삼 등 대다수 한약재는 식물의 뿌리를 채취해 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생장환경이 좋으면 고품질의 한약재가 제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한약재들이 있고, 평지에서 약용으로 재배할 수 있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100% 수입하는 한약재가 적지 않다는 것.
이들은 '첩약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요층 확대와 국민의료비 지출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가를 적용해도 전체 외래환자의 80% 이상은 3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쉽지 않은 데다가, 수가를 인상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증가 등으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들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낮은 연령대까지 환자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한약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범사업 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행정 절차 간소화가 임상데이터 누락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채윤 회장은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꼐 고민했으면 한다. 첩약보험 시범사업 당시부터 국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지속적으로 성토했지만 한약사회 의견이 온전히 반영된 적이 없다"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민들은 약국으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 경우 한의원에서 탕전할 때보다 조제·탕전료가 저렴해져 환자본인부담금도 줄고 건보 지출도 줄어든다"며 "한약사는 2000년에 최초배출된 이래 현재까지 3000여명의 면허가 존재하지만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가 2만5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한의약분업에 필요한 인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한의사에게 진료받고,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고 국민에게 복약지도하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첩약보험이 실시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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