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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약국 17곳→31개로 증가

  • 이혜경
  • 2020-12-08 12:14:55
  • 복지부, 추가 293개소 참여 시범기관 명단 공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약국이 초반 17개소에서 31개소로 2배 가량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첩약 급여화 추가 시범기관'을 공개했다.

지난달 18일 복지부가 공개한 요양기관이 전국 8730개소(한의원 8713개소, 한약국 17개소)였다면, 20일 가량이 지난 현재 한의원 9023개소, 한약국은 31개소로 한약국은 17개소에서 31개소로 총 293개소 증가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1월부터 3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의원 처방에 따라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첩약 조제·탕전이 이뤄질 경우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중 복지부에 신청한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 시행돼야 하며, 한약재비는 시범사업 지침의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른 구입약가로 산정돼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제공 및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진시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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