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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루조제 수가 변동...S/W 업데이트 필수

  • 정흥준
  • 2023-11-01 11:23:28
  • 건당 650원→조제료 30% 변경...장기처방 시 4천원 차이
  • 6세 미만은 투약일수 따라 소아 또는 산제가산 선택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일)부터 약국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를 가산 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팜IT3000 등은 달라진 수가 계산을 반영해 회원 약국에 공지했다. 이에 약국은 조제 전 청구 S/W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정원은 공지를 통해 "메인과 보조 컴퓨터를 모두 업데이트 진행해야 변경 내역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약국에 따라 자동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버전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 변경된 수가에 따라 심야 소아조제(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가 200%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제기본료는 1590원, 복약지도료는 1060원이 인상된다.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650원이 보상되던 가루조제 수가도 조제 일수에 따라 조제료 30% 가산된다. 91일치 가루약 처방이 나올 경우 기존 수가보다 약 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서울 A약사는 "오전에 업데이트를 받았다. 만약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청구와 상관 없겠지만 환자부담금에서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가 가산 됐지만) 우리 약국은 장기처방이 드물게 오는 곳이라 액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 같다"고 했다.

6세 미만 소아는 조제일수에 따라 소아가산 혹은 가루약 조제가산을 적용해야 유리하다.
다만,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많은 소아과 약국의 경우 처방일수에 따라 소아가산과 가루조제 가산을 달리 적용해야 약국에 이득이다.

만 6세 미만 소아 조제에 가산이 적용되지만, 가루약 조제 가산과 중복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분 처방일 경우에는 소아가산이 유리하고, 3일에서 91일분 이상에서는 가루약 가산수가 적용이 유리하다. 단, 심야가산에서는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게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약정원도 청구 프로그램 공지를 통해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조제일수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 B약사는 "우리는 1~2일분 나오는 일이 많지 않다. 대부분 3일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가루조제로 가산을 받으면 될 거 같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매번 분류해서 선택하는 건 번거로울 거 같다. 키오스크를 주로 사용해 업체와 사전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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