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루약수가 건당 650원→투약일수당 30% 가산
- 정흥준
- 2023-09-22 11:49: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의결...고시개정 후 반영 예정
- 조제료의 30% 지급...가루약 장기처방 불만 해소될 듯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어제(2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루약 조제 수가는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당 30%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가루약 조제는 3일치와 90일치 장기 처방에 동일하게 650원의 수가가 지급됐다. 방문건당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에 들어가는 업무량과 비품들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수가라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종병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이 가루조제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엔 부족한 보상이라는 지적이었다.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조제료 30%를 가산할 경우 장기 가루약 처방일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내년 약국 수가로 계산해보면 만약 3일치 가루조제가 나올 경우 조제료 2530원의 30%인 760원, 20일 처방이 나오면 조제료 7610원의 30%인 228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또 91일치 이상 가루약 처방이 나오면 47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기존 정액제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가루약 수가 개선 관련 고시개정 시점과 적용일, 달라지는 가산 체계 등에 대해 추후 세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내년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분 소아조제료 7280원
2023-06-30 17:45
-
"노인환자 6개월치 1440포 가루조제...6시간의 분투"
2023-04-21 17:51
-
"3일치나 180일치나 똑같은 산제수가 650원이라니"
2023-04-10 11: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참여…'4대 전문직 연합' 출범
- 2'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3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4엘앤씨바이오, 1406억 주주배정 유증…대규모 자금조달 이어져
- 5의사 출신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도전…의협 "적극 지지"
- 6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7경기도약,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방안 논의
- 8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9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10권익위, 병의원 '태움' 뿌리 뽑는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