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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손해보던 가루약 장기처방...수가 4000원 더 받는다

  • 정흥준
  • 2023-09-22 16:19:27
  • 91일분 650원→4620원...종병·소아과 앞 약국 영향
  • 소아 야간가산도 2배로 증가..."직원 2명 월급만큼 늘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약국이 650원을 받으며 조제했던 91일 이상 가루약 장기처방 수가가 4620원으로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처방 건당 650원의 수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3일치와 90일치 처방의 가루조제 수가는 동일했다. 이에 가루약을 담을 스틱포지 등의 비품 비용만 계산해도 약국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스틱포지를 개당 5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3포, 90일치 처방이 나오면 약국은 135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650원의 수가를 받으면 나머지는 약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건당 650원이었던 가루조제 수가는 조제일수당 조제료 30%로 증가했다. 고시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 중 적용이 예상된다.

개선 적용이 되면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650원이었던 수가는 3일분 750원, 30일분 2800원, 91일분은 4620원으로 증가한다.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수가가 커지는 구조다.

소아과의 경우 장기처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 연하곤란자에 가루약 장기처방이 나오는 종합병원 인근 약국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고령 환자에게 간혹 90일 이상씩 가루약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스틱포지 1개당 5원 가량인데 비용만 대충 계산해도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조제를 하고 있었다. 만약 수가 개선이 이뤄지면 이런 손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소아과 인근 약국 뿐만 아니라 연하곤란자에게 장기 가루약 조제를 하는 약국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건정심에서는 소아심야가산(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 100%에서 200%로 증가했다. 저녁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가산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조제기본료는 3170원에서 4760원으로, 복약지도료는 2140원에서 3200원으로 증가했다.

로컬 소아과는 단기 처방이 주를 이루지만 산제 비율이 워낙 높고, 심야가산까지 합산한다면 수가 증가분이 꽤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B약사는 “우리 소아과는 전체 처방에 70% 가량은 산제로 나온다. 건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도 꽤 클 것”이라며 “소아과는 야간, 공휴일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올라간 심야가산까지 합산하면 직원 2명 월급분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불합리한 수가 개선을 환영하고 있다. 가루약 수가는 약국의 조제 기피, 회원약국 민원 등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던 사안이다.

박영달 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그동안 약사의 가루약 조제 행위가 저평가 됐었는데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도록 개선돼 다행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경영적으로 조금 나아질 것이고, 조제료는 매년 환산지수와 연동해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제 수가도 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앞으로는 약력관리료, 약물관리료 등의 약사 행위에 대해서도 가산 수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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