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06:26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네이처위드

"약 없어 조제불가 통보했는데"…조제거부 해당될까

  • 김지은
  • 2023-11-03 16:39:16
  • [약담소] 서동주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 품절로 조제 불가·대체조제 늘어…환자 갈등 대처법은
  • '복약 봉투'로 대체조제 통보 대체 문제 소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들어 약 품귀, 품절로 인해 조제는 물론이고 환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가 적지 않습니다.

약사들은 백방으로 노력해도 약을 구하지 못해 답답한데 이 상황을 모르는 환자는 약사가 일부러 조제를 거부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를 통해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 거부, 대체조제와 더불어 조제 실수에 따른 문제와 법률적 해석, 대처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에는 약 품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처방 나온 약 중 특정 약의 재고가 없어 약국에서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약국에서 특정 약이 없거나 부족해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환자에 통보한 경우 이것이 조제거부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서동주 변호사=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약사법 제24조제1항)’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약사법 회신 사례집을 보면 ‘약국에 조제하여야 하는 약이 없는 경우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어 환자에 고지한 경우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Q. 약 품귀가 심각하다 보니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체조제 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대체조제 횟수가 늘면서 이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은 약국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조제된 약 이름, 용법용량, 효능효과가 기재돼 있는 복약 봉투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동주 변호사=약사법에서는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대체조제된 대로 복약지도 내용이 기재된 봉투를 지급한 건 환자에 대해 대체조제 내용을 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봉투 지급만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로 보입니다.

더불어 단순 봉투 지급이 약사법 상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Q. 약국에서 자칫 처방전과 다른 약이 나가는 조제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약사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될 경우 약사는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자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제시되는데요. 조제실수가 발생했을 때 약국, 약사가 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서동주 변호사=조제실수와 관련한 법령을 보면 약사법 제26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약사법 제79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15일)에서 최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위반 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약사의 단순 실수에 의한 조제 변경도 행정처분 부과 대상인지 살펴보면 관할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과 상이하게 조제한 경우 행위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 2016년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내 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수사한 결과 약사의 단순 실수라고 인정되면 자격정지 처분 대신 단순 경고 정도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할만 합니다.

반면 고의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주지해야 합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